(사진 출처=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사진 출처=코로나19 관련 사이트)

대전시청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이날 대전시청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해양수산부 직원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의 지나친 신상털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유되며 또 다른 피해가 파생되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 직원으로 알려진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도 과도한 신상털기식 접근은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네티즌들은 대전시청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기사에 대한 갑론을박 전개해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online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