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고려인협회 발족식'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대한고려인협회는 일제강점기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고려인 최초의  자치조직인 권업회의 정신을 계승한 고려인 통합단체로, 향후 고려인 권익보호를 위한 고려인의 법적 지위 보장, 복리 증진, 상호부조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창립식에는 서울, 안산, 인천, 광주, 천안, 경주 등 전국 10여개 지역의 고려인 대표들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해철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고려인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다"며 "지난해 비자문제나 체류자격 문제 등 국내 고려인동포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적어도 고려인 4세의 임시 체류허가가 만료되는 내년 6월 이전에는 법 개정이 마무리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고려인협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노 알렉산드로 협회장은 "고려인 동포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모여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의 동포"라며 "앞으로 고려인 동포 뿐 아니라 러시아 교민들과 함께 화합하면서 그 나라들과 관계를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단체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세대 고려인들은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연해주에 정착한 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우리의 선조들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고국을 찾아 귀국한 고려인 후손들은 2018년 기준 8만명, 이중 안산지역에 1만6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언어 장벽과 취약한 경제기반 등으로 인해 국내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인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려인동포법이 시행중이나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규율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해철 의원은 ▲1세대 고려인의 직계비속 모두를 고려인동포로 규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고려인동포의 사회적응,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책을 마련하며 ▲고려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협하는 강제퇴거 제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