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인천일보=조혁신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은 종류가 다양한데, 대출금리가 0.8%대가 있을 정도로 대출상품의 금리가 낮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전자금 대출은 사업자금·사고처리 자금·입주보증금 및 전세자금·대환대출·의료비 등의 용도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 : 751,084원, 2인가구 : 1,278,872원, 3인가구 : 1,654,414원, 4인가구 : 2,029,956원, 5인가구 : 2,405,498원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및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 · 재산이 적더라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기초수급권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 신청하는게 좋지만, 친지나 기타 관계인 등 대리인도 가능하다. 구비해야하는 필수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다.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등을 준비해야할 때도 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불가능하다. 접수기관은 기초생활보장 및 연락처 기초생활보장이다. 절차가 어렵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인 129에 문의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저소득층 정보 확인>차상위 계층 및 기초 수급자 관련 리스트에서 알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다. 최대 연 2% 금리로 2천만원까지대출이 가능한데, 전세자금·사업자금·학자금 등의 용도에 한해서만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사무소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4% 이하다. 1인가구 : 751,084원 / 2인가구 : 1,278,872원 / 3인가구 : 1,654,414원 / 4인가구 : 2,029,956원 / 5인가구 : 2,405,498원으로 가구원에 따른 금액을 확인해보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양의무자가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김도현 online0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