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 직후 임시국회가 개회됨에 따라 비리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된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사전영장이 발부, 국회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국회의원은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 한나라당 서상목, 오세응, 백남치의원 등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고심중에 있는 한편 한나라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동의안의 가결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때문에 국민회의는 권력기관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세풍사건」에 관련된 한나라당 서상목의원에 대해서만은 연내 처리 원칙을 재확인하고 나머지 의원 4명은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듯한 분위기지만 여전히 그 방법론을 둘러싸고 확실한 결정을 못내린 상황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체포동의안이 「야당파괴를 겨냥한 표적사정의 결과물」이라는 인식 아래 대상의원들의 체포를 수용하는 결과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서상목의원을 다른 의원들과 분리해 처리하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choth@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