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 7월부터 한강취수 주민에 "물이용 부담금"

내년 7월부터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지역 주민의 상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먼저 환경부장관에게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 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오염원의 신규입지를 제한토록 했다.

 법안은 또 최종 소비자들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 이를 통해 확보된 연간 2천억원의 기금을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물 이용부담금은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종결정될 예정이나 환경부는 대략 ℓ당 100원 정도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법안은 한강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물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매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