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 비행장치 자격기준 폐지 

내년부터 국내선 항공요금에 대한 사전 신고없이 항공업계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항공서비스 향상과 국제경쟁력 증진을 위해 항공 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토록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 관련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시행해오던 국내선 항공요금 신고제가 폐지되며 국제선 항공운임도 이제까지 획일적으로 인가제를 적용해 왔으나 신고 또는 항공협정에 따른 최소한의 인가제로 바뀐다.

 또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초경량 비행장치의 경우 일정한 자격증명을 소유했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조종을 허용했으나 이런 자격기준도 폐지된다.

 또한 지금까지 면허제로 운영되던 소형 경비행기 등을 이용한 고정익 부정기항공 운송사업과 항공기 급유ㆍ하역ㆍ정비 등과 같은 항공기 취급업이 등록제로 완화되고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실적ㆍ외화수입실적 등 불필요한 각종 보고의무도 폐지된다. 아울러 편대비행ㆍ낙하산 강하ㆍ조종연습 등에 대한 비행허가와 쌍발 항공기 장거리 비행계획 승인제도도 폐지되며 항공종사자의 국내수급을 위한 해외취업 제한도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