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위로금 별도 청구명시 없이는 권리없어


 

   
 

회사원 A는 퇴근 후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 상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승용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가해운전자는 구속됐고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가해운전자 측에서는 A의 유족들을 찾아오거나 별도의 합의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A의 유족은 보험금 이외에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운전자 또는 차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때 가해운전자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에는 피해자의 치료비, 파손된 차량 수리비 등의 적극적 손해, 피해 운전자의 장래 감소 또는 상실된 소득(일실소득) 등의 소극적 손해,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 지급하는 보험금에는 위 세 가지에 대한 보상이 모두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의 경우 가해운전자 자신이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법률 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참고로 형사합의금의 성질에 관해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됐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등)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해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고 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형사 합의금을 특별히 위로금 등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위로금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로 봐야 할 것이고 이 모두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형사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닌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장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