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前 청소용역사 비정규직 김영호씨


인천시 서구 청라도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발전소의 청소용역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지난 8월1일 해고(인천일보 8월11일자 20면)된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호씨(남·59)가 매일 아침 1인시위를 하고 있어 만나 보았다. 김씨의 가족들은 가장이 해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 김씨와 함께 해고된 동료 중 한 명은 해고 직후 암투병 중인 남편이 사망하는 슬픔을 겪었다.
 

   
 


▲집에서는 해고된 사실을 알고 있나.
- 해고전과 다름없이 5시30분에 집을 나서기 때문에 아직 알지 못한다.

▲왜 매일 아침 이곳에 나와서 시위를 하는지.
- 억울해서 나온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발전소 사옥관리를 위한 신규용역업체가 결정되기 전에 새로 일할 사람들의 이력서를 받았다고 한다.

즉 내부의 누군가가 자기사람을 취업시키지 위해 집단해고 사태를 만든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그리고 함께 해고된 동료중 S씨와 B씨 두 명은 발전소 미화 일을 하면서 암에 걸린 남편들의 병원비를 벌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8월 1일 용역회사에서 원청사가 내세운 정년 60세를 적용하여 두 명을 해고하였다.

그중 S씨의 남편이 지난 8월 17일 암투병 끝에 사망하였다. 부인이 해고 된지 17일만이다.

S씨는 하루아침에 직장도 잃고 남편도 잃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달라.
- S씨와 B씨 두 사람의 퇴직에 대하여 정년을 적용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청사 설계서에 보면 '퇴직연령에 도달했어도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관리부서장의 결정에 따라 근무를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사가 원청사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후 계획은.
- 집단해고의 원인이 된 정년문제와 근무평점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들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원청사가 정년을 명시해 공고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여부와 휴가를 쓰면 벌점, 용역소장이 봐서 유언비어면 벌점 등의 잘못된 근무평가 기준도 개선할 것이다.

인터뷰 이후 김영호 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며 원청사에 동료 중 1명만이라도 발전소 미화원 자리가 생기면 재취업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배상훈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