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수첩 ▧
5대 인천시의회가 임기 막바지에 '졸속' 논란에 휩싸였다. 얼마 전 시의회 사무처가 의원 발의 조례안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보도자료를 낸 게 발단이 됐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4년 간 시의원 33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187개였다. 1명 당 5.5건 꼴이다. 하지만 그 면면을 보면 그리 자랑할 일도 아니다.

우선 전체 의원 발의 조례안 중 20%에 가까운 39개 안이 의결 보류되거나 폐기 처리됐다. 특혜 시비, 위법 논란, 현실성 부족 등이 이유였다. 특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특정 조직이나 개인에 대한 특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많았다. 예산이 투입되기 마련인 지원 조례안들을 놓고 지원 범위와 방법, 타당성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런 까닭에 심의가 미뤄지고 부결돼 '폐기 처분'된 조례안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시의원이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상임위원회 심의 직전에 조례안 상정을 철회한 경우도 9건이나 됐다.

임기 중 조례안을 가장 많이 낸 것으로 알려진 한 시의원의 경우 발의한 조례안의 절반 이상이 특정단체 등에 대한 지원조례였다.

조례는 법이다. 사회계약에 참여한 시민 모두를 위한 규칙이다.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하는 식으로 '거래'돼선 안되는 공적 약속이다. 그런데도 '전국 최다 의원 발의'란 수식 이면에서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조례안을 만들거나 뜯어 고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났다.

그에 따른 논란과 혼선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국회와 견줘볼 때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덜 받는게 현실이다. 지방의회가 다루는 조례 역시 국회에서 처리되는 법률에 비해 시민의 시야에서 벗어날 때가 많다. 하지만 조례가 한 번 잘못 만들어질 때 그 파장까지 작을 순 없다.

상업지역의 주택건설 비율을 규정한 도시계획 조례의 경우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도심의 성격이 달라진다. 주택 비중이 높으면 높을 수록 도시 전체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일단 베드타운이 형성되면 몇 십 년은 이를 바꾸기 어렵다.

6·2 지방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앞으로 구성될 6대 시의회에서는 입법 활동이 5대 때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노승환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