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 >
'단체행동권' 없어 파업은 불법
임금·복지 등 집단계약 창구로


한국기업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야 긍정보다는 부정적 시선이 많은 게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중국에서까지 이어진다는데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중국법인 기업들의 경우 노조설립 비율이 다른 외국 기업들의 60%(중국 톈진의 경우)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는 노조의 설립이 자칫 집단항의나 협박 등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서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무노조 경영이 중국 근로자들의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 하락과 효율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데 있다.
게다가 재작년에 개정된 노동법도 노조설립을 명하고 있어 노조설립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노조설립 문제는 결코 가벼이 볼 수만은 없는 사안이라 하겠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중국 노조

노조를 일컬어 중국에서는 공회(工會)라는 말로 표현한다.
공회는 한국 노조와는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다.
공회는 노동 삼권 중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파업은 불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파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보다는 노사관계에 있어 파업과 같은 행위가 적은 게 사실이다.
2007 세계 경쟁력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순위는 한국이 55위, 중국이 40위로 중국이 한국보다 나은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결국 중국에서의 노조설립이 결코 파업이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형태의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셈이다.


중국 노조, 무엇을 하나

그러면 중국의 노조가 하는 일은 뭘까?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동시간·휴가·임금·복지비용 등과 관련된 부분을 집단 계약할 수 있는 창구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노조는 중국 노동자와 사주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임금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도 있는 것이다.
집단해고나 노동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 노조의 요구는 경영권 간섭이나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노조를 노동자와의 관계개선 창구로 이용해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후 나올 수 있는 임금상승이나 계약상의 문제를 집단계약 형태가 아닌 개별계약 형태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겠다.

/글=박정동 소장 박재정 연구원
인천대학교 중국학연구소 (www.uic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