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모두가 함께 걸식 불우어린이를 돕는 일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고 거창하게는 동포애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인천시 부평구 의회는 걸식 불우어린이를 돕기 위해 「아동복지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고 한다.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열위에 있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2세들에 대한 보살핌이란 점에서 그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민ㆍ관(民ㆍ官)이 해야할 일들이 많기는 하지만 적어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밥만은 굶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야 한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대책을 세웠던 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이번 조치라고 해서 무슨 특효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중인 실업대책의 하나가 무료급식이고 이것이 잘되지 않고서는 모든 일이 뒤틀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은 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기금의 용도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저소득아동의 구호비지원, 소년소녀가장의 전세자금및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구의회는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5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했으며 5년후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끔 했다.

 여기서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행여 지난날 그랬던 것처럼 어느 특정 단체나 개인의 사복을 채워주는 도구로 악용돼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는 점이다. 우리가 당부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떻게 국민의 호응을 받으면서 고루 혜택을 주느냐에 있다. 부평구의회가 심사숙고 끝에 지원조례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릇된 관행이나 부조리를 없애지 않는 한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그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시활동이 활발해야 하며 관계자의 의지가 확고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시작보다 끝마무리가 더욱 좋다는 말이 나오게끔 모두가 현명하게 대처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