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일 이전에 상가를 임대해 사업을 영위해 온 기존 임차사업자들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사업이 지지부진하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사업자들간의 임대차 계약 사실에 대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날짜로, 이를 부여받은 임차사업자는 경매·공매시 임대보증금을 국세압류나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달말까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기존 임차사업자들의 경우 시행일인 1일자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일정액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게 된다.
 11월 1일이 지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한 기존 사업자들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법 효력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4개 세무서는 지난 14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기존 임차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확정일자 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일자 신청자가 별로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지역 4개 세무서별로 3만∼3만2천여명의 확정일자 부여 대상자들이 있지만, 신청을 받기 시작한지 만 10일이 지난 22일 현재 적은 곳은 5백여명에서 많은 곳은 1천2백여명 정도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4%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처럼 확정일자 부여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인천지역의 상가 임대차 현실에 비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차사업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법에 따르면 인천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단위 만원) 상한선이 1억 9천만원으로 지정돼, 실제 이뤄지고 있는 임대차 가격과 비교할 때 한참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보통 3천∼5천만원선인 인천지역 상가의 보증금 수준으로 볼 때 월세가 160만원(3천만원의 경우)만 넘어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게 돼 있어 문의를 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무직원들 사이에서도 환산보증금 상한선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라며, “이를 좀 더 현실화시켜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휘기자> yw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