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해체 또는 붕괴현상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모가출ㆍ이혼등으로 棄兒(기아)가 늘고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대받는 아동들이 신체적 상처는 물론 정신장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인천시 아동학대예방협회가 발표한 아동학대사례는 참으로 충격적이다. 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상담사례는 30건에 이른다. 이는 97년의 19건보다 11건이 더 늘었고 대표적 사례만 보더라도 아동학대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1월25일자 보도)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아동학대는 거의가 부모의 가출ㆍ이혼등 결손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이 이제 가정내에 방치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병리적 현상이 심각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특례법은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체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내나 자식에 대한 매질등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그 치유대책으로 특례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 법 제정으로 아동학대가 줄고 가정폭력 예방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동학대등 가정폭력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체벌이나 매질을 하면서 아동학대라고 생각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親權(친권)이나 교육권으로 당연시하며 합리화하고 있으며 주변에서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정신적,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장애등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60년대부터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엄히 처벌한다.

 가정폭력이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부모와 자녀등 가족구성원은 모두가 평등한 인격체다. 이제는 인권보호라는 시각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한다. 아동학대 현장을 먼저 알수 있는 이웃사람들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