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17일부터 백신 접종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지만, 인과성 근거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사진은 수원의 한 백신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