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은행서 토지·오피스텔·상가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가 은행권 등에 확대 적용된다.
이날 이전까지 상호금융권만 비주택담보대출에 LTV 70% 규제를 적용했으나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같은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그동안 가계대출 중 비주택담보대출은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다.
다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다소 높았던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했다. 은행 등 다른 업종은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는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6일까지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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