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화성 진안동 일부 수원 편입
구글·배민 행정구역 조정 미적용
거리·동 기준 책정되는 배달료에
추가금 부담…시, 구글 공문 보내
▲ 2020년 7월 수원시와 화성시 경계조정 합의로 화성시 진안동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됐다. 그러나 배달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행정구역 조정을 반영하지 않은 구글(Google)맵을 이용하면서, 이 지역 소상공인들이 배달료 추가 발생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의 도로 오른쪽이 옛 화성시였다가 수원시로 편입된 곳이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여기가 화성시 진안동인가요? 수원시 신동인가요?”

수원시 영통구 신동 일대에서 배달 서비스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행정구역 조정 이후 업체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주소가 조정 이전 지역으로 적용돼있는 탓에 업주들이 배달비를 과하게 부담하고 있어서다.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모(51)씨는 지난해 7월23일부터 화성시에서 들어오는 주문의 절반 정도를 포기했다. 소비자들이 추가 배달료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씨가 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수원시 신동'에 속한다. 그러나 구글맵으로 봤을 땐 아직도 행정구역 조정이전 주소인 '화성시 진안동'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구역 조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수원시 신동 일부와 화성시 진안동 일부가 바뀌었다.

그러나 구글은 이 같은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현재 배민은 구글맵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어 행정구역 조정 이전 주소를 적용한다. 정씨의 식당이 화성시 진안동인 이유다.

문제는 이 때문에 배민의 배달료가 기형적으로 책정된다. 배달료는 음식점 업주는 거리 기준으로, 소비자는 행정동 기준으로 함께 부담하는 구조다.

정씨는 배민을 통해 들어온 주문을 받을 경우 기본 배달료 3500원 중 1500원을 배달대행 업체에 낸다. 소비자는 2000원을 낸다.

소비자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권선1동·매탄2동·매탄4동 등의 경우 1000원, 영통1동·서농동·반월동·원천동 등의 경우 2000원의 배달료를 추가로 낸다.

정씨는 1.5㎞까지 기본 배달료를 내고 거리기준으로 이후 500m마다 5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행정동을 기준으로 추가 배달료를 낼 때와 비슷한 금액이다.

다만 구글맵 상으로 같은 동에서 주문이 들어올 경우 정씨는 추가 배달료를 지불하는 데다 소비자의 추가 배달료까지 떠안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

정씨가 4㎞ 정도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 일대에서 주문을 받는다면 정씨는 기본 배달료에 2500원 정도 추가 배달료를 더 내고 그에 준하는 소비자의 몫까지 내야 한다. 소비자는 같은 동으로 분류되기에 기본 배달료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정씨는 소비자에게 자초지종 설명하며 추가 배달료를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대부분은 이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씨는 올해 2월부터 배민과 구글에 변경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배민은 구글이 변경해야 가능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구글은 묵묵부답이다.

정씨는 “배민과 구글에서 이곳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지역이다”며 “업주들은 그 피해를 다 보고 있는데, 해당 업체들은 이에 대한 개선조차 하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다”고 호소했다.

급기야 정씨는 최근 수원시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난감한 기색이다. 시는 일단 지난 11일 구글 측에 공문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시 권한이 아니다. 다만 구글 측에 공문 등을 보내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배민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 논의 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우·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