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LH 이의신청 접수
부천시 대장동 신도시 예정부지 일대 전경. 17일 토지보상 공고 절차에 들어간다./사진제공=부천시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신도시의 토지보상 절차가 첫 발을 내디뎠다.

부천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7일 대장신도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은 대장신도시 구역 내 토지 2374필지와 해당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이다.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는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부천시(도시전략과·032-625-4906), LH 계양부천사업본부(보상부·032-721-2033, 2036, 2038) 또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032-340-0714)에서 대상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대장신도시는 LH와 부천도시공사 공동 시행으로 부천시 대장동, 삼정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 343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주택 2만 가구를 건설하고, 자족용지에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한편 LH는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들어가며 대장신도시는 12월 19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부천=김주용 기자 mir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