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이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3명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윤대진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을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 중 불법정황을 발견하고 진행하려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같은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원지검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이 아닌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발견될 '혐의자' 신분으로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신분인 세 사람에 대해 '혐의를 발견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수처로 이첩했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맡을지 재이첩 후 검찰이 맡을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수사의 원인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다. 85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28년간 검찰에 몸을 담았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원주 별장 등에서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관 임명 6일 만에 사퇴했으나, 관련 수사는 차일피일 늦춰지다 2019년 11월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대진 전 검찰국장 등에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내려진 긴급출국금지조처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를 앞둔 2019년 3월 22일 밤 외국으로 출국을 시도했고, 법무부는 긴급 출국금지 조처를 한 바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