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권리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수원센터 매년 수십명 교육·상담 큰 도움
경기도 외 지자체는 수원·부천 2곳 불과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 돌봄정책과 요양보호사 처우에 무관심하다. 5년 전 이를 위한 지원시설 마련의 규정이 법으로 생겼어도 설치에 나선 지자체는 손에 꼽는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대대적으로 공공부문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각 지자체도 세부 사업 등을 노력해야 한다.

이 사업 중 대표적인 게 '장기요양지원센터(이하 센터)'다.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원 센터는 지역 내 요양시설 운영 매뉴얼과 교육을 통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또 요양보호사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갖춘다.

경기지역 요양시설은 약 1600개에 달한다. 문제는 시설 측이 제각각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보니 서비스 질 향상과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 임금부족 등 처우 개선이 어려웠다. 결국 지원 센터의 존재는 노인복지가 실현되는 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하지만 법 개정 5년이 지난 현재 경기도내 지원시설은 딱 3개뿐이다. 수원시가 2009년 법보다 앞서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올해 3월 부천시와 5월 경기도가 이어 설립했다.

도 설립 센터의 경우 정부가 광역단체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일환이다. 기초단체 차원의 관심으로 설립된 지원센터는 2개에 불과한 셈이다.

이미 가평·양평·연천 등 경기북부 일부 지역은 노령화지수(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가 200%를 넘어섰고, 전체에서 13개 지역이 100% 이상이다.

재정력이 비교적 높은 화성시, 용인시 등도 지원센터 설립은 꺼리는 실정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부 시설과 인력 등을 완벽하게 갖춰야 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적지 않다”며 “거의 모든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호소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센터의 효과는 뚜렷했다. 수원시로부터 센터 운영 권한을 받은 수원도시공사는 건강보험공단, 시설협회 등과 협조 네트워크를 갖추고 각종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실습실·도구와 전문 강사를 배치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따로 운영, 매년 40명 가량에게 이론 및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노무·심리상담 시스템도 갖췄다. 다양하게 마련한 예방접종, 예방프로그램 등은 요양보호사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충환 수원장기요양지원센터장은 “지자체의 노인 돌봄 의무를 이행하려면 우선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등 현장을 변화시켜야 하고, 그 중심에 지원센터가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시대에는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 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