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1. 고양과 파주시에서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200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고양·파주시는 수차례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경기도의 저축은행 전수조사에서 A씨가 소유한 3000만원 상당의 저축은행 예·적금이 발견됐다.

#2. 안양시에서 빌딩 임대업을 하는 B법인은 2016년부터 재산세 등 5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B법인은 수중에 돈이 있었으나 일반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즉시 압류될 것을 우려했다. B법인은 꼼수로 저축은행에 4000만원을 예금했으나 이번 경기도 조사에서 적발돼 바로 압류조치됐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은행예금 압류를 피하려 보유 자산을 이같은 수법으로 저축은행에 숨긴 고액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4만명의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138명이 보유한 56억원의 저축성 자산을 적발하고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정부는 현재 체납자들의 은행 등 제1금융권 자산을 세금 체납 시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압류시스템이 미비해 별도로 자산조사부터 압류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절차가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도는 전국 최초로 국내 저축은행 79곳과 산하 지점까지 일괄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등 절차를 통해 압류한 자산을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사업이 어렵거나 실직했다는 등 돈이 없어 체납세금 못 낸다더니 저축은행에 몰래 예치한 돈만 수천만원이었다”면서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