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 /사진제공=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가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내 조경석에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된 건설사 대표이사 등을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은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에 건설사 대표이사와 조경석 자재공급 담당 임직원, A아파트 건설·조경 책임자, 충북 제천 조경석 공급업체 책임자, 환경부 담당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A아파트 단지 내 조경석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트레몰라이트(tremolite) 석면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단체들은 “2010년 문제가 된 충북 제천 석면폐광 인근 채석장의 조경석이 이 아파트에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송도 아파트 전수 조사와 함께 유통 경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