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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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부평구 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작업 중 교통사고를 낸 노동자를 해고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일보 5월 13일자 7면 부평구 청소업체, 작업 중 교통사고 구실 부당해고 논란>

13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서류·주민만족도 평가를 한다. 관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관련 민원 및 규정 사항 그리고 종사자의 근무조건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가 목적이다.

최근 ‘부당해고’ 논란인 제기된 부평구 A업체는 지난해 구 종합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91점을 받아 가장 높은 등급(탁월)을 받았다. 최고 등급을 받은 경우 표창과 함께 재계약 시 사업구역 확대 등이 인센티브로 주어진다.

그러나 해고 노동자 B씨와 노조 측에 따르면 이 업체는 평소 차량 적재함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수집해 운반하는 경우가 잦았다는 지적이다. ‘밀폐수거’는 전량·정시수거와 함께 대행업체 실적평가 시 조사하는 ‘바른수거 정착’ 분야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또한 B씨와 노조 측은 업체가 수년간 종사자의 식비를 미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비용을 모두 줬다며 ‘식대 지급 여부는 노사 간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자체 대행업체 서류평가 ‘근로기준 및 인력관리’ 항목에는 ‘작업자 임금’과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구 관계자는 “매년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이뤄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 대행업체를 평가해 오고 있다”며 “부당해고 문제는 현재 제소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는 업체가 종사자에게 지급한 직접노무비만 정산 대상이고 그 외 식비 등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노동자 근로 환경 및 복지 향상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B씨의 해고는 안타깝지만 사고로 보험료가 대폭 인상 되는 등 회사에 끼친 손해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했다”며 “회사 취업 규칙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