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청 전경. 시는 다음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다./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로 임대차 계약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 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임차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신고나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선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 방문 없이도 임대차 계약 신고로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부천=김주용 기자 mir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