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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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한 층 무겁다. 만일 차량을 운행하다 과실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며 사고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도 뺑소니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혐의인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적으로 배상하기만 하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상해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뺑소니처벌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지난 달 12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60세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6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9월 14일 오전 8시경 창원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과 함께 차량 파손 등 141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입었다.

올해 초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했다가 뺑소니를 저지른 50대 B씨가 징역 2년에 처해지기도 했다. B씨는 지난 해 11월,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만들었다.

B씨는 도주한 후 뒤늦게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는 등 나름의 구호 조치를 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법무법인YK 최고다 변호사는 “음주운전 차량의 경우, 사고를 낸 후에도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때에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뺑소니처벌은 뺑소니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 음주 여부, 기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그 수위가 정해지므로 이러한 요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