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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