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처분 명령 … 운영자, 양성화·대체부지 요구
▲ 평택시 고덕면 궁리 476-13번지 일원 진위천변에 조성된 '소풍정원'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원과 바람새길을 산책하고 멋진 노을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제공=평택시청
평택시 고덕면 궁리 476-13번지 일원 진위천변에 조성된 '소풍정원'.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가 무허가로 운영 중인 소풍정원 내 편백나무 체험장과 판매장에 대해 원상회복 처분을 내렸으나 현재 운영자는 시의 행정 오류로 발생한 상황인 만큼 양성화해달라며 맞서고 있다.

평택시는 편백나무 체험장과 판매장은 불법시설물로 먼저 철거 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설 운영자 최모 대표는 시설 양성화나 대체부지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고덕면 궁리에 위치한 소풍정원 내 편백나무 체험장은 2개동(347.85㎡)이며, 지난 2016년 4월부터 편백나무 체험장과 판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불법시설물이다.

시는 지난 2016년 6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11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고 최 대표는 벌금형을 받았다.

시는 또 2019년 4월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최 대표는 평택시가 경찰에 불법 사실을 고발하고 벌금 처분을 받은 이후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또 전임 시장 시절 체험장 운영과 관련 업무협약까지 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체험장을 운영해 왔다며 행정처분에 불복,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1심(2020년 4월)과 2심(2021년1월)에서 최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고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평택시는 최 대표에게 재판 종결에 따른 행정명령(원상회복) 이행을 지난 2월21일 통보했으나 최 대표는 소송에 불복하고 3월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갈등이 이어지자 평택시는 최근 정장선 시장과 홍선의 시의장, 시 관계자. 언론인, 시민단체, 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풍정원 편백나무 체험장 관련 간담회를 열고 문제해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평택시는 부서간 소통 부재로 불법시설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일부 행정 착오를 인정하면서도 소풍정원 확대 조성이 예정된 만큼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평택시의 입장과 달리 최 대표는 현재 존치중인 편백나무 체험장과 체험장의 양성화, 무상으로 대체부지 제공, 보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양성화 근거가 없고 정비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편백나무 체험장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며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무상 대체부지 제공과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원상복구 하는 것이 맞다”며 “다른 민원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원상복구가 이뤄진 후 지원방안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평택시가 1차 고발 후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다음날 전 시장과 편백나무 체험장 운영과 관련 진로체험지원 업무협약서까지 작성해서 양성화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시의 행정 오류로 빚어진 만큼 편백나무 체험장을 대체부지로 이전해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소풍정원을 확대조성 할 예정으로 공원 조성계획변경 절차 완료 전까지는 체험장 운영을 유예해줄 예정”이라며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