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 설치·운영 조례안 원안 가결
앞서 종합지원센터와 중복 이유로 부결
반대 움직임도 잇따라 설치까진 난항 예상
인천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인천광역시의회

인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조례안이 재도전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문자폭탄' 등을 통한 일부 시민들의 반대 의사 표시가 잇따른 가운데 문화복지위원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라며 조례안에 찬성했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진행된 제270회 시의회 문복위에서 '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한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은 보류됐다가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위원들은 새로운 센터 설치보다 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등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란 의견을 냈다. 회의에 참석한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시의회는 조례안 소관 부서를 일자리경제본부 노동정책과에서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로 바꾸면서 재발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시는 사실상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센터는 필요하다고 보나 이미 설치된 종합센터 등과 업무 중복 없이 통합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조례안 제정을 항의하는 움직임도 잇따랐다. 지난 10일까지 열흘간 이어진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만 누리집·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반대 의견이 4건가량이다. 각 위원들에겐 이른바 '문자폭탄'도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이병래(민·남동구5) 의원은 “반대하는 시민들의 주된 주장은 외국인노동자를 약자로 규정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다수”라며 “인천은 현재 외국인노동자 산업연수 제도를 통해 산단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센터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상담하겠다는데 이렇게 반대할 일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성준(민·미추홀구1) 문복위원장은 “지난해 시에서 운영 중인 센터의 노동상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일자리경제본부장 답변이 있었음에도 이후 반년간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며 “서울만 해도 6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인천도 타 시도 사례를 보면서 외국인노동자의 최소한 권리 보장에 대해 고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