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모(헬멧)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 등의 내용을 담은 전동 킥보드 위반 단속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도로에서 안전모을 쓰지 않은 이용자가 공유 킥보드를 타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시 2만원, 두 명 이상이 타면 4만원, 무면허 운전은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