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상률 2% 이하면 보수비 지원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인천에서 10년 이상 임대료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에 13개 상가가 신청했다. 인천시는 내년 상생협력상가를 4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시는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 공모에 13개 상가가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상가에서 영업 중인 점포 수는 43개다.

상생협력상가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 사회적 갈등을 방지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7개 상가(20개 점포)가 선정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준(5%)보다 낮은 2% 이하 인상률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임대료 감면 효과를 누리고, 임대인은 최대 2000만원의 건물 보수비를 지원받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공모에 접수한 13개 상가 가운데 10개는 10년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상생협약을 맺었다. 나머지 3개 상가도 임대료 인상률을 2%로 약속했다. 상생협력상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선정된다.

시는 상생협력상가를 내년 4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