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남측유수지 2단계 사업지역에 위치한 네스트호텔 전경. 지난 2014년 9월 개관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대표자가 운영하는 객실 370개 규모의 네스트호텔에 대해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스카이72 골프장과 네스트호텔 최대주주는 동일인이다.

실시협약 해지는 네스트호텔이 2020년 1월과 3월 등 2차례 460억원의 전환사채(CB) 발행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사유다.

인천공항공사는 전환사채 자금 중 상당액이 스카이72 골프장의 지분 인수에 들어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최대주주가 스카이72 골프장의 실시협약 2020년 12월 31일자 종료를 앞둔 시점에 전환사채 등으로 골프장 지분 67.6%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한다.

우선 사업시행자나 대표출자자의 지분 5% 이상 변경은 네스트호텔의 실시협약 이행 여부가 달린 중요한 사안이다. 지난 2011년 12월 인천공항공사와 네스트(주)가 체결한 실시협약 제19조에 지분 변경은 ‘승인’ 조건이다.

당시 네스트호텔은 자본금 60억원이다. 신탁원본에 1순위 수익자 한국산업은행 442억9000만원, 2순위 광주은행 103억, 3순위 하나은행 60억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네스트(주)는 무려 자본금의 7,7배에 달하는 460억원의 전환사채를 투자목적회사 대상으로 발행했다.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전환사채 발행을 확인하고 실시협약 불이행 시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아직 지분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론적 회신만 받았다”며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에 따라 네스트호텔에 대한 원상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이 5개월째 무단·불법 영업으로 인한 임대수익 손해(1년치 기준 약 440억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피해까지 겹치는 악재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실시협약 해지 배경은 네스트호텔 실시협약의 본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인천공항공사는 강조했다. 전환사채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고,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배제되고 실시협약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최소한 전환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승인을 받는 조건 명시 또는 일반채권으로 바꾸는 등 인천공항공사의 실시협약상 권리·권한 등 유효성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가 핵심조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글∙사진=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