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지역 내 4개 지역농협과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3월 북시흥농협을 시작으로 이날 안산·군자·반월 농협과의 협약을 마무리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의 심화한 인력난 해소 등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 따라 센터는 이번 달부터 매일 40여명씩 올해 연 2000명의 인력지원을 목표로 안산지역의 농가 일손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정성수 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지역농협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집행방식 개선이 향후 농촌일손 지원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농협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적극적인 인력지원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