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칭 범죄 확인 …신속한 대처로 고객 자산 보호

우체국 직원들이 악성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포착해, 고객의 2500만원 금전 피해를 사전에 막아냈다.

12일 경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수원곡선동우체국 조현수 금융담당 주무관이 지난달 14일 2500만원을 송금해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받았으나, 처리 도중 미심쩍은 거래내역을 발견했다. 이체하려는 2500만 원이 송금 요청 30분 전 카드사 대출을 받은 돈이었던 점이다.

이에 조 주무관이 고객에게 거래목적을 물은 끝에 해당 고객은 “금융감독원에 대출기록 삭제비용을 내기 위한 것”이라 답했다. 정은희 수원곡선동우체국장 또한 이상함을 느끼고 보이스피싱 사례를 해당 고객에게 설명했다.

그 결과 해당 고객은 자신이 받은 문자 내역을 보여주며 “카드사 직원이 '대출금의 50%를 선입금하면 기존 대출기록을 삭제하고 저금리 대출을 내어주겠다'고 했다”는 답을 내놨다.

직원들은 고객이 보여준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있는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확신한 우체국은 경찰에 금융사기 의심신고 출동을 요청했으며, 금융담당은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해당 고객의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 출동 후 해당 의심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임이 확인됐다.

신대섭 경인지방우정청장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하여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대출을 결정하기 전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문자를 통해 앱을 설치하는 것은 악성 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powervoice8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