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모 절차·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정당”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조감도. /이미지 제공=구리시

 

구리시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는 지난 7일 GS건설이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고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1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리도시공사는 한강 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지난해 11월 5일 심사과정 민간사업자를 공모에서 GS건설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최고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 컨소시엄에 포함된 A건설사가 시공 능력 등 자격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리고 무효처리했다.

공모 지침서에는 시공 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가 2곳 이하로 컨소시엄을 규정했으나 3곳이 참여했다고 판단, 차순위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발표했다.

GS건설은 불복해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인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했다.

GS건설은 “시공 능력을 구리도시공사에 질의한 결과 2019년 말 기준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 기준대로라면 A건설사는 11위”라며 “공모지침은 질의·답변서가 우선인 만큼 무효 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은 매년 7월 말까지 시공 능력을 공시하는데, 전년 실적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A건설사의 2019년 시공 능력은 2020년 7월 말 공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A건설사의 2019년 시공 능력은 10위이고 GS건설이 주장한 11위는 2018년 실적에 대한 평가여서 지난해 8월 공모 당시 시공 능력은 10위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2019년 말 기준'은 구리도시공사 직원의 답변은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GS건설이나 A건설사는 국내 거대 건설사로서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리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한강 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4조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지난 2월 시행사인 구리도시공사, 민간사업자인 '구리 A.I. 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과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단은 KDB산업은행을 대표사로 KT,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유진기업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다.

/구리=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