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지속가능한 개발 초점
협의회·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김병기 시의원 대표 발의
시 중심의 관리 기반 마련

남북이 마주하는 물길인 한강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데 인천이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인천시의회는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270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병기(민·부평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한강하구 보전·관리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한강하구를 이용하거나 개발할 때 생태계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과 시민,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규정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에서 관할하는 한강하구 수역은 강화군 서도면 말도부터 볼음도, 주문도, 장봉도, 영종도, 인천대교를 아우른다. 관할 구역에서 벗어난 한강하구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통합 관리가 추진된다.

조례안은 또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협의회는 한강하구 생태·환경의 보전·관리를 맡는 기구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는 5년마다 '한강하구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수질과 생태 현황, 협의회 운영 계획, 한강하구 관리계획, 수질 보전과 쓰레기 관리 계획 등이 담긴다. 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마다 '한강하구 관리 시행계획'도 세워야 한다.

조례안은 '인천시 한강하구 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길도 열어놨다. 관리센터는 통합관리 협의회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관기관 협력, 포럼·세미나 개최, 시민 교육 등의 기능을 맡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기 의원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하구에 대한 별도의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관리 주체,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한강하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인천시 중심의 선도적 대응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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