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에 따른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면서 영업비밀을 둘러싼 기업 간의 전쟁은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밀 유출이 대개 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직, 퇴직 후 창업을 꿈꾸는 근로자나 경력직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모두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영업비밀이란 기업 등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경영에 관한 정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한다. 

만일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하면 영업비밀침해로 처벌을 받게 된다. 설령 부정한 행위로 인해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때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침해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누어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외국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영업비밀침해로 얻은 이득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라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영업비밀 보유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이러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립하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영업비밀침해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침해로 거둔 재산상 이득액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을 무겁게 지우는 일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무심코 자신이 취급하던 정보 파일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면 꼼짝없이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직이나 퇴사를 하려 한다면 영업비밀의 범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업에서는 경쟁업체 이직 금지 등 조치를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피해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싹을 잘라 버리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우리 기업에 적합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한다면, 영업비밀침해에 관련된 분쟁을 더욱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