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서울교육청 공수처 1호사건 “다른 교육청도 철저한 조사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대구 중·남구)은 12일 “인천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 학부모단체, 교사, 일반인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됐다”며 조희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서울교육청 뿐만이 아닌 인천교육청과 부산교육청에서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부정채용이 있었는지가 이번 공익감사청구의 핵심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014년 9월 “인천외고 학내 분쟁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명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해 인천 교육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들을 면접시험만으로 특별채용하였다.

부산시교육청도 2018년 11월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하면서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자격을 특정하여 공고한 바 있다. 해당 전형에는 4명이 지원했고 전원이 합격하였는데 이들 모두 전교조 해직자였다. 이 때문에 특별전형이 특정인을 위한 전형이었다는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후 교육부가 특별채용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임용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들은 법정투쟁 끝에 교단으로 복귀한 바 있다.

공익감사청구를 주도한 곽상도 의원은 “특별채용 제도는 긴급한 소요나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을 때 진행되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정책협약을 통해 전교조 해직자를 위한 맞춤형 채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며 “부산과 인천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