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두살난 입양아동을 학대한 30대 양부를 구속했다.
수원지방법원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화성시 자택에서 두살 난 딸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살 난 딸은 A씨가 보육원에서 입양한 아동이다.
딸은 폭행을 당한 후 인근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갔다. 의료진은 뇌출혈과 몸 곳곳의 폭행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아이가 자꾸 칭얼거려 손으로 몇대 때렸다"며 아동학대혐의를 인정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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