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도내 학원에게 휴원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br>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채용비리 의혹을 공수처 1호 사건에 배정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교육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출범 100일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서 왜 첫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을 입건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오늘 아침은 정말 우울하다. 특별채용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조 교육감은)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 해직교사가 교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것을 ‘의혹‘이라고 규정해 입건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를 만든 목적은 고위공직자가 법을 어긴 ‘중대범죄’ 수사다. 이번 발표에 보면 어디에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감사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2018년 특별채용 검토와 추진을 지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달 10일 사건을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조희연 교육감은 평생을 민주화와 사회정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하여 살아온 우리나라 사회학자”라며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입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성공회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전국민주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4년 강제로 차출되다시피 선거에 나가 서울교육감에 당선됐다”며 “그러기에 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의 인권 회복을 교육감으로서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대변했다.

이어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해 그간 해직됐던 교사들이 대부분 전국 교육청으로 복직돼 교육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상황에서 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공수처의 제1호 사건으로 결정되었을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