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한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11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조치로 희생을 감내하며 이제는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역대 최고치인 120조원가량 신규 대출을 받으며 버텨왔지만 이제는 더는 버틸 수 없다”며 “특히 불어난 대출은 자영업자의 빚이 아니라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진 빚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것이 손실보상 소급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정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정부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그게 바로 손실보상법”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도당은 “결국 손실보상법 제정은 국가가 국민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법안이자 바로미터”라면서 “기득권 양당도 통과를 외쳤지만 결국 상임위 소위조차 못했다. 이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희생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 정지∙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발됐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