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사./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는 수소차 충전소 구축부지와 운영사업자를 추가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지역에 충전소나 주유소를 소유한 자로 사업부지와 인접 가용부지를 합해 1500㎡이상의 부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또 단독 수소충전소 구축 시에는 지역에 1200㎡이상의 부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6조나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고압가스업 허가취득 등이 가능한 부지나 사업장을 소유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오산시 환경과(031-8036-6431)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 인프라 구축과 수소차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내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1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오산=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