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시흥시의원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지난 4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