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후인 내년 5월 시행···권익위 후속조치 보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 법들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5월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으로 인해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국무회의에서 연내 시행령 제정 완료 계획 등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 시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의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아동학대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