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협의체 '폐기물 저감 자원 정책' 이행 무관심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쓰레기 감량부터 재활용, 소각까지를 아우르는 자원순환 정책이 '대체 매립지 공방'으로만 흘러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한 2015년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 합의 이후 관련 법이 제정되고, 10년 단위 자원순환기본계획도 수립됐지만 4자 모두 이행에는 무관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체 매립지 재공모가 시작된다. 이번에도 응한 곳이 없을 때를 대비해 논의해야 한다”며 “관련 주체들의 전향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환경부과 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날부터 7월9일까지 60일간 대체 매립지 입지후보지 재공모에 착수했다. 부지 면적이 220만㎡에서 130만㎡ 이상으로 줄었고, 1차 공모 때보다 응모조건도 일부 완화됐다. 박 시장은 “본질적인 면에서 1차 공모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이런 식이면 열 번, 스무 번을 해도 결과는 같으리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1공구 이후를 대비하는 대체 매립지 확보 논의가 하반기로 미뤄지자 환경부와 이해 당사자인 3개 시·도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 문제에만 집착해 갈등을 키워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현재 갈등은 환경부가 책임 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정 자세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했다.

이런 비판은 4자 합의 이후 5년 넘게 지지부진한 자원순환 정책에 뿌리를 둔다. 당시 합의문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이었다. 합의 이듬해인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됐고, 2018년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이 수립됐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016년 52만8795t에서 지난해 74만8228t으로 늘었다. 인천 생활폐기물 반입량 역시 같은 기간 7만179t에서 11만2201t으로 증가했다. 인천시는 영흥도를 최종 후보지로 발표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617억원으로 토지까지 매입하며 자체 매립지 확보에 속도전을 펴고 있지만, 정작 소각시설 확충 계획 발표는 미루고 있다.

경실련은 “매립량을 줄이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소각장 등 선제적 시설 설치를 정치적·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환경정의 실현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