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거래·미신고시 징계 경고도
“공산국가식 통제…자제령이 적절”
“관련범죄 정확한 파악 불가” 주장
경찰청 “투기 편승 막기위한 조치”

경찰청이 수사·감사 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취득 금지령'을 내리자 인천경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인천청 등 전국 시도경찰청에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을 내려보냈다.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만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해당 지침에는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가상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가상화폐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화폐를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인천청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반부패경제수사계와 사이버범죄수사계, 감찰·감사 부서가 이번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감사 부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경찰청 지침을 두고 과도한 규제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도 아닌데 개인의 경제적 선택권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란 주장이다.

한 경찰관은 “개인이 투자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내리는 것은 공산국가식 통제나 다름없다”며 “가상화폐 취득 금지가 아닌 자제를 시키는 게 더 적절하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하려면 가상화폐 거래를 직접 경험하는 방식으로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아예 거래를 금지하면 어떻게 수사를 하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가 광풍으로 불릴 만큼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투기에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