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 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되면서, 오는 7월부터 지상파도 프로그램 중간 광고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지상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상업화될 것을 우려해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등의 유료방송사업자에게만 중간광고를 허용했다. 하지만 IPTV,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등 다양한 뉴미디어가 쏟아져 나오며 지상파 방송사에만 엄격한 광고 규제를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 첫 번째 조치로 중간광고 허용을 지상파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는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의 경우 1회, 60∼90분 분량 프로그램은 2회씩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 방송 시간이 늘어나면 30분당 1회씩 횟수를 늘려 한 프로그램당 최대 6회까지 중간 광고가 가능하고, 회당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제한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KBS와 MBC의 주요 프로그램을 5개씩 선정해 분석한 결과 지상파 방송사가 시행해 온 편법 중간광고인 PCM에 비해 광고량은 26% 증가하고, 광고 시청 시간도 약 1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선정된 10개 프로그램의 광고 용량도 5,835초에서 7,380초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대표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MBC의 '나 혼자 산다'의 경우 120초에서 180초,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90초에서 180초로 광고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송사의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 허용보다 방송산업의 체질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중간광고 시작 직전에는 광고가 시작됨을 자막이나 음성을 통해 명확하게 알리고, 예고 자막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하도록 고지 의무를 강화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용 원칙도 신설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해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인턴기자 kyul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