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대토보상•도시재생 등 공공 리츠사업 강화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지방공사 최초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자산 투자ㆍ운용 등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처리ㆍ수행하는 회사다. 투자대상 선정부터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자금조달, 부동산 매입 ‧ 개발 ‧ 관리 ‧ 처분 ‧ 청산 등을 맡는다.

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AMC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AMC 예비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2021년 2월 17일 예비인가를 승인받았다. 이후 본인가 신청을 위한 조직, 인력, 사무공간 조성 및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이행 후 국토교통부 현지심사 등을 거쳐 지난 7일 AMC 겸영을 최종 승인받았다.

공사는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공공임대,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사업과 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대토보상 등 공사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공 리츠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 리츠사업 추진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지원, HUG 보증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 등으로 공사 재정부담을 덜 것으로 공사는 보고 있다.

이승우 사장은 “AMC 겸영인가를 통해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을 적극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