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0번째 ‘3분 조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선창선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는 민간전문가를 행정에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토크쇼 형식으로 설명하는 콘텐츠다.
‘3분 조례’는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유튜브 TV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볼 수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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