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사병들 사이의 사사로운 대화 중에 이뤄져 비교적 ‘공연성’이 낮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20대 초반으로 나이가 어리고 현재 전역을 해서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사병들 사이의 사사로운 대화 중에 이뤄져 비교적 ‘공연성’이 낮다”며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14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한 부대 위병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임병 B 상병에게 여군 부사관 C씨를 지칭하며 성희롱 발언을 해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C씨를 성폭행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B 상병에게 C씨를 성희롱하는 부적절한 지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