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3월 1일 현재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2019~2020년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이고 금융과 부채를 제외한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단 기초생계급여나 긴급생계급여 지원가구,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이나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피해농업인지원 등 올해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당 50만원으로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6월 중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10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17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
/오산=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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