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은수미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등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지난달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 경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를 확인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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